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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②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6,5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579만원으로 한다.

⑤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⑥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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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4979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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